① |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서식의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 |
1. | 공익신고자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|
2. |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|
3. | 공익침해행위 내용 |
4. |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|
② | 주관부서는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|
③ |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. |
④ | 주관부서는 공익신고자의 성명, 생년월일, 주소 및 연락처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