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규정 ( : 2022년 05 월 19일)
제7조(공익신고의 접수)
①
주관부서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를 방문,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(이메일 포함) 등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.
②
주관부서는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