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규정 ( : 2022년 05 월 19일)
제8조(신고의 취소)
①
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 취소로 접수하고 "종결" 처리할 수 있다
②
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,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