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주관부서는 접수한 공익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|
② | 제1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조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 |
③ | 접수된 공익신고가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, 관련 부서에 조사를 이첩·송부할 수 있다. |
④ | 제3항에 따라 관련 부서에 공익신고를 이첩·송부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 |
⑤ | 제1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