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접수한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. |
1. |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|
2. |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|
3. |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|
4. |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|
5. |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|
6. |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|
7. |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|
8. |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|
② |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송부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