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규정 ( : 2022년 05 월 19일)
제12조(불이익조치 등의 금지)
①
대학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.
②
대학은 구성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