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규정 ( : 2022년 05 월 19일)
제13조(공익신고자 보호)
주관부서는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,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