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외연구과제 대응투자규정 ( : 2022년 08 월 19일)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단국대학교(이하 "우리 대학교"라 한다)가 교외연구비 관리규정 제4조 각 호의 연구과제를 수탁 또는 신청을 목적으로 하는 대응자금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