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| "연구과제"라 함은 학술연구조성을 위하여 우리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수탁 또는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. |
2. | "교외연구비"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, 기업체, 기타 외부로부터 수탁한 연구비를 말한다. |
3. | "연구간접경비"라 함은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외연구비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경비를 말한다. |
4. | "연구책임자"라 함은 연구과제의 수행, 교외연구비 사용과 정산, 연구결과보고 등에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. |
5. | "대응투자"라 함은 연구과제의 수탁 또는 신청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학이 지원하는 대응자금(현금 및 현물), 연구공간, 인력 등을 말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