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외연구과제 대응투자규정 ( : 2022년 08 월 19일)
제3조(적용범위)
①
이 규정의 적용은 전임교원이 우리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수탁 또는 계약한 모든 연구과제 및 교외연구비를 대상으로 한다.
②
교원 개인이 우리 대학교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탁 받은 연구과제는 제외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