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해당 연구책임자는 소속 대학(원)장의 결재를 득하여 미래융합연구원장에게 연구과제 신청 마감일 최소 4주 전까지'대응투자 신청서 및 사용계획서 [별지서식 1 ~ 5]'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|
② | 대응자금이 총 연구비의 10%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미래융합연구원장은 연구책임자 및 관련부서와 합의한 대응투자 지원 확정내용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며, 해당 내용은 [별지서식 5]를 포함한 공문으로 한다. |
③ |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응자금이 총 연구비의 10%를 초과하거나, 대응자금이 총 연구비의 10%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지원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기획실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응투자 지원 확정 내용을 사전에 기획실과 협의하여야 한다. |
④ | 연구책임자는 확정된 대응투자 지원계획을 근거로 연구과제를 신청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