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외연구과제 대응투자규정 ( : 2022년 08 월 19일)
제5조(사전협의)
대응자금으로 구입하는 기자재의 설치 및 공간, 인력충원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책임자가 사전 수요현황을 파악하고, 관련 행정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