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외연구과제 대응투자규정 ( : 2022년 08 월 19일)
제7조(지원내용)
대학은 국책과제 수주 및 수행을 위하여 우리 대학교 교원으로 구성된 사업단(팀)에 대응자금(현금 및 현물), 연구공간,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