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외연구과제 대응투자규정 ( : 2022년 08 월 19일)
제8조(대응자금 지원기준)
①
대응자금의 지원액수는 연구과제 신청요건의 최저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②
대응자금은 총 연구비의 10%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총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③
사업비 변경시 대응자금의 지원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