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외연구과제 대응투자규정 ( : 2022년 08 월 19일)
제9조(연구공간 지원기준)
①
연구공간 지원은 해당 연구책임자 및 소속 교원에게 기배정된 연구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②
연구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은"공간배정 및 운영 규정"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