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외연구과제 대응투자규정 ( : 2022년 08 월 19일)
제10조(인력 지원)
①
인력 지원은 해당 연구책임자의 소속 인력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②
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