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외연구과제 대응투자규정 ( : 2022년 08 월 19일)
제11조(대응자금 집행)
①
연구책임자는 대응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②
대응자금의 집행은 미래융합연구원에서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③
대응자금은 해당년도 사업기간 내 전액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