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외연구과제 대응투자규정 ( : 2022년 08 월 19일)
제12조(대응자금의 회수)
총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대응자금을 환수하거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.
1.
연구협약(계약)의 해지 등으로 연구과제 수행이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
2.
대응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
3.
그 외 관련 규정 및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