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외연구과제 대응투자규정 ( : 2022년 08 월 19일)
제13조(대응자금 정산 및 잔액 반납)
①
연구책임자는 사업 종료 후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대응자금을 정산한다.
②
전항에 따른 대응자금 정산 후 잔액 및 이자 수입 전액을 대학에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