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래자동차혁신교육센터 운영규정 ( : 2022년 08 월 25일)
제3조(사업)
교육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
미래자동차에 관련된 교수방법, 평가방법, 교과과정, 교육, 산학협동 등의 사항
2.
미래자동차에 관련된 각종 학술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
다양한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 및 관련 인재 양성
4.
미래자동차 관련 세미나, 워크샵 및 토론회 개최
5.
국내외 관련 학계 및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 수행
6.
그 밖의 교육센터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