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센터에는 센터장 1명 및 각 PD(Program Director)교수를 둔다. |
② | 센터장 및 각 PD교수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|
1. |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, 각 항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 |
가. |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혁신인재양성사업 수행 |
나. | 사업계획서,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|
다. |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|
라. | 사업실적, 성과의 홍보 및 확산 |
마. | 대학본부, 대학원, 산학협력단과의 업무 협의 및 조정 |
바. |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|
2. | PD교수는 센터장을 보좌하고 유사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, 각 PD교수에게 부여된 업무를 관장한다. |
③ |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|
1. | 센터장의 임명은 직제규정 제35조의3 제23조의2에 따르고, 임기는 동 규정 제60조를 준용한다. |
2. |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