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래자동차혁신교육센터 운영규정 ( : 2022년 08 월 25일)
제5조(연구원 등)
①
센터는 교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교원, 초빙교수,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②
연구교원, 초빙교수는 연구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자로 하며, 임명 및 임기, 처우는 특별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.
③
그 밖의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임용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.
④
연구보조원은 대학원 학위과정 재학생 또는 학부과정 재학생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