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운영위원회를 둔다. |
② | 사업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|
1. | 센터 운영체계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 수립 |
2. | 제규정, 규칙의 제정 및 개정, 폐지에 관한 사항 |
3. |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|
4. |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|
5. |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|
6. | 연구원, 연구보조원의 자격심사 및 추천에 관한 사항 |
7. | PD교수 선출에 관한 사항 |
8. | 그 밖의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|
③ | 사업운영위원회는 센터장, PD교수를 당연직으로 하고, 참여학과 참여교원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|
④ |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,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. |
⑤ | 사업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첨단교육지원PD교수가 담당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