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래자동차혁신교육센터 운영규정 ( : 2022년 08 월 25일)
제7조(교육과정개발위원회)
①
센터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, 교과목 개발 및 개선, 운영현황, 성과지표 등 모니터링과 산업계 현장 수요 조사 및 결과 전달 관리를 위하여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둔다.
②
교육과정개발위원회는 센터장, PD교수를 당연직으로 하고, 참여학과 참여교원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
③
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,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.
④
교육과정개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교육과정지원PD교수가 담당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