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래자동차혁신교육센터 운영규정 ( : 2022년 08 월 25일)
제8조(자체평가위원회)
①
센터의 사업 시행 결과, 성과 달성 여부, 교육과정 및 교과목, 교육 인프라 운영 등 전체적인 운영결과 점검 및 차년도 운영계획과 개선사항 점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.
②
자체평가위원회는 센터장, PD교수를 당연직으로 하고, 참여학과 참여교원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
③
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,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.
④
자체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성과확산지원PD교수가 담당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