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래자동차혁신교육센터 운영규정 ( : 2022년 08 월 25일)
제9조(외부위원회)
①
센터의 사업 추진 현황, 경과 및 우수성과, 개선사항, 성과관리와 컨소시엄 참여기업 발굴, 확대, 현장실습 및 산학 프로젝트 발굴, 매칭, 운영 관리, 성과 관리 및 확산, 취업 지원 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외부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②
위원회는 센터장, PD교수를 당연직으로 하고, 참여학과 참여교원 및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