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래자동차혁신교육센터 운영규정 ( : 2022년 08 월 25일)
제12조(재정)
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1.
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원금
2.
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
3.
우리 대학교의 지원금(대응자금)
4.
특화산업 분야 산학협력기업의 지원금
5.
기업, 국영기업체, 공익재단으로부터의 지원금 및 용역수익금
6.
그 밖의 기부금 및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