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래자동차혁신교육센터 운영규정 ( : 2022년 08 월 25일)
제13조(사업비 등의 관리)
①
국고지원 사업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②
그 밖의 지원금 및 수익금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