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래자동차혁신교육센터 운영규정 ( : 2022년 08 월 25일)
제15조(지원)
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부처협업형인재양성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교는 행·재정으로 지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