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래자동차혁신교육센터 운영규정 ( : 2022년 08 월 25일)
제17조(운영세칙)
이 규정 이외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산자원부의 부처협업형인재양성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부처협업형인재양성사업 운영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