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식재산융합교육센터 운영규정 ( : 2022년 08 월 25일)
제1조(명칭 및 목적)
이 규정은 지식재산융합교육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