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식재산융합교육센터 운영규정 ( : 2022년 08 월 25일)
제4조(센터장)
①
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.
②
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, 업무를 총괄하며 제3조의 각 호 사업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③
센터장의 임명 및 임기는 직제규정 제23조의3에 따르고, 임기는 동 규정 제60조를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