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식재산융합교육센터 운영규정 ( : 2022년 08 월 25일)
제5조(연구원 등)
센터의 각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우,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, 각 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의 임명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