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식재산융합교육센터 운영규정 ( : 2022년 08 월 25일)
제6조(자문위원)
①
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언을 얻기 위하여 약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②
자문위원은 덕망과 인격을 갖춘 사회 각계의 지도자로서 참여교수가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위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