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. |
② |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. |
1. | 센터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|
2. | 제규정, 규칙의 제정 및 개정, 폐지에 관한 사항 |
3. |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|
4. | 연구원, 연구보조원의 자격심사 및 추천에 관한 사항 |
5. | 그 밖의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|
③ | 평가위원회는 센터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|
④ | 위원장 및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. |
⑤ |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센터장이 위촉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