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식재산융합교육센터 운영규정 ( : 2022년 08 월 25일)
제9조(임기 및 위원장)
①
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②
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③
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④
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