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식재산융합교육센터 운영규정 ( : 2022년 08 월 25일)
제10조(회의)
①
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,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②
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
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,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