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식재산융합교육센터 운영규정 ( : 2022년 08 월 25일)
제12조(편집위원회)
①
센터의 연구논문집 및 그 밖의 간행물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.
②
편집위원회는 센터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3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,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.
③
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간행물의 발간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