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보건관리 규정 ( : 2022년 12 월 01일)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단국대학교(의과대학 부속병원 제외)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내 구성원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