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| "산업재해"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. |
2. | "중대산업재해"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. |
가. |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|
나. |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|
다. |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「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」 제2조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|
3. | "중대시민재해"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,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, 제조, 설치,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. 다만,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. |
가. |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|
나. |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|
다. |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|
4. | "근로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|
가. | 「근로기준법」상의 근로자 |
나. | 도급, 용역, 위탁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|
다. |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과의 관계가 있는 자 |
5. | "사업장"이란 대학, 부속치과병원, 산학협력단을 말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