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총장은 단국대학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ㆍ조직ㆍ인력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산업재해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사고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시민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한편,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 및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의무에 따라야 한다. |
② | 단국대학교 근로자는 본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관리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, 사고예방 및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제반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