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보건관리 규정 ( : 2022년 12 월 01일)
제5조(안전보건관리책임자)
총장은 안전보건책임자로서 다음 각호의 직무를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12.1.>
1.
산업재해 예방ㆍ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
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
3.
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4.
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5.
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