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보건관리 규정 ( : 2022년 12 월 01일)
제6조(관리감독자)
총장은 안전사고 예방 지휘ㆍ감독하는 각 부서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담당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1.
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
2.
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등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
3.
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
4.
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