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|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|
2. |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|
3. |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|
4. | 안전교육계획의 수립과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|
5. | 각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|
6. |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ㆍ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|
7. |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|
8. |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|
9. | 직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|
10. |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