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|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|
2. |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|
3. |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|
4. |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|
5. |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|
6. |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(보건관리자가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|
가. |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|
나. |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|
다. |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|
라. |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|
마. |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|
7. | 각 사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|
8. | 각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|
9. |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ㆍ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|
10. |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|
11. |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|
12. | 직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|
13. |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