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동수로 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|
② | 사용자위원 |
1. | 안전보건관리책임자 |
2. | 관리감독자 |
3. | 안전관리자(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단국대학교 담당자) |
4. | 보건관리자(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단국대학교 담당자) |
5. | 산업보건의(위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) |
6. | 그 밖에 총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 |
③ | 근로자위원 |
1. | 근로자대표 |
2. |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(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) |
3. | 그 밖에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사람 |
④ | 위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며, 대학 관리감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