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보건관리 규정 ( : 2022년 12 월 01일)
제11조(회의 소집 및 의결)
①
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②
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