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단국대학교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다. |
1. | 근로자 : 매분기 6시간 이상(전년도 무재해인 경우 3시간) |
2. |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: 연간 16시간 이상 |
② |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. |
1. | 제1항 제1호 해당하는 근로자 |
가. |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|
나. |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|
다. |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|
라. |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|
마. |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내용 |
2. | 제1항 제2호 해당하는 관리감독자 |
가. |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|
나. |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|
다. |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|
라. |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|
마. |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내용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