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. |
1. | 안전보건관리책임자 |
2. | 안전관리자 |
3. | 보건관리자 |
② |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|
1. | 안전보건관리책임자 |
가. | 신규교육 : 6시간 이상, 선임 후 3개월 이내 |
나. | 보수교육 : 6시간 이상,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|
2. |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|
가. | 신규교육 : 34시간 이상, 선임 후 3개월 이내(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1년 이내) |
나. | 보수교육 : 24시간 이상,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