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보건관리 규정 ( : 2022년 12 월 01일)
제17조(산업재해ㆍ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)
①
산업재해, 사고 발생 시 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와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관리자에게 산업재해ㆍ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②
안전관리자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, 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